차품딜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차품딜입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미세먼지때문에 참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눈앞이
뿌옇게 보일정도로 미세먼지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활동하시고 나가실 일이 있으면 꼭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원중고차 차품딜에서 전해드릴 정보성 이야기는
자동차 선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선팅은 자외선 차단은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자동차 유리창에 검은색 계열의 착색 필름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착색 필름을 붙이면 햇볕의 끄더운 열을 차단해주며
실내 온도 상승을 방지해주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자동차 선팅을 더욱 어둡게 그리고
진하게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시는분들이 있을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진하게 자동차 선팅을 하시면 안됩니다.
간혹 도로를 보면 진한 선팅으로 인해 차량의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한 차량들을 제외하고는 앞면 창 유리 70%미만 운전석 좌우 창유리 40% 미만으로만
선팅 필름이 부착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팅을 진하게 하면 장점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선팅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 차창 밖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이로인해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를 주며 야간운전시나 비가 올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선팅 기준을 초과하여 선팅을 진하게 한 차량의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또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팅을 고를때는 자외선 차단력과 적외선 차단력 그리고 투과율이 규정에
맞는지 등을 꼼꼼하게 고려하셔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팅 필름 부착후 3~5년 정도 지나거나 적외선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팅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
오늘 수원중고차 차품딜에서 알려드린 자동차 선팅에 관한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고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고차 판매 또한 마찬가지구요!




